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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전진건설로봇 지분 활용한 590억 교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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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솔루션 전문기업 모트렉스 가 자회사 전진건설로봇 의 보통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선다.


모트렉스는 자회사 전진건설로봇의 보통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59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이번 교환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방식으로 발행된다. 교환가액은 기준주가에 20%의 할증률을 적용해 산정하며, 납입 예정일은 오는 다음달 2일이다. 만기는 3년으로 만기일은 2029년 12월 2일이다.


조달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쓰인다. 전진건설로봇 인수 과정에서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향후 자금 소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번 발행은 모트렉스가 보유한 전진건설로봇의 기존 주식을 활용하는 구조로, 모트렉스와 전진건설로봇 모두 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양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또 전진건설로봇의 종가가 10거래일 연속 교환가액의 135%를 초과하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향후 주가 흐름과 자금 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했다.


모트렉스 관계자는 "표면·만기이자율 0%와 교환가액 20% 할증이라는 조달 조건은 전진건설로봇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며 "글로벌 인프라·재건 수요 대응과 건설로봇 사업 확대 등 자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의 자금조달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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