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부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며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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