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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외국인투자자 상법개정 평가 보니[상법개정 1년]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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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출발점,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
"소수주주 보호장치, 이사회 관행개선 필요"

편집자주1년 전 주주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한국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시작으로 지난 1년간 주주권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이 잇따라 단행됐다. 하지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아시아경제는 개정 상법 시행 1년을 맞아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재계, 법조계 전문가 설문과 국내외 인터뷰를 바탕으로 4회에 걸쳐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정 상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보완책으로는 소수주주 구제 조치 마련, 이사회 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개정 상법은 긍정적 변화…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

조너선 파인즈(Jonathan Pines) 헤르메스인베스트먼트 아시아 대표는 개정 상법 시행 1년(22일)을 앞두고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규제당국이 내놓은 개정안과 전향적인 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에서 투자자와 이사진 사이에서 문화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개정 상법이라는 명확한 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실 에렐(Isil Erel)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재무학 석좌교수는 "개정 상법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소수주주 보호 수준 등의 기업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데서 비롯됐는데, 최근 개혁은 이런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마르 길(Amar Gill)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 역시 "한국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ACGA는 이미 논평을 통해 이사회가 구조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되고, 자사주 소각으로 경영권 강화 등을 위한 자사주 꼼수가 막혔다는 점에서 개정 상법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있다. 데이비드 로치(David Roche) 퀀텀 스트래티지 창업자는 "증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단기적으로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와 증시는 인공지능(AI) 버블에 지나치게 노출됐기 때문에 AI 버블이 꺼질 때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질적 이행 위한 향후 과제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정 상법이 온전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소수주주 권리 구제 장치가 마련되고 이사회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에렐 교수는 "개혁은 실제 집행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며 "한국에서 기업이나 이사회, 대주주가 개정 상법의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길 사무총장은 "이사회 독립성과 효율성 확보,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 구축 등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 및 기업 관행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파인즈 대표는 "한국 기업 90% 이상은 여전히 지배주주 일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배주주가 지배기업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려는 태도를 고착화한다"며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상장 시 소수주주 과반동의(MoM) 시행, 강화된 밸류업 공시 요건 및 소수주주 자문 투표제 도입, 상속세 산정 방식 개편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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